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4조 (검사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3공포 · 2025-02-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ㆍ예방주사ㆍ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돼지 오제스키병(이하 "오제스키병"이라 한다)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소속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2. 농림축산검역본부3.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병성감정업무 등을 위해 선정한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
제1항의 검사기관은 제6조에 따른 오제스키병 검사결과 오제스키병 양성 돼지를 확인한 때에는 해당 농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통보(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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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3 시행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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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