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4조 (검사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ㆍ예방주사ㆍ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돼지 오제스키병(이하 "오제스키병"이라 한다)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소속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2. 농림축산검역본부3.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병성감정업무 등을 위해 선정한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
②제1항의 검사기관은 제6조에 따른 오제스키병 검사결과 오제스키병 양성 돼지를 확인한 때에는 해당 농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통보(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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