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5조 (검사대상별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ㆍ예방주사ㆍ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대상별 검사주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종돈장 및 종돈검정기관 등의 종돈은 매 반기별 1회 이상 실시2. 외부에서 구입하여 입식되는 돼지는 입식한 날부터 15일 이내. 다만,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가 있는 돼지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3. 과거 1년이내에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지역 또는 발생의심이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돈(후보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웅돈은 매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4. 돼지인공수정소 종모돈(웅돈)은 반기별 1회이상 실시해야 하며, 신규입식 돼지는 입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5. 오제스키병 발생농장은 제10조에 따른 비발생농장 인정 신청전까지 매 2개월마다 1회 이상6. 도축장 출하돼지의 혈청검사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정하여 실시
②검사는 돈사별로 두수를 균분하여 고르게 실시하여야 하며, 사육규모별 검사두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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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육규모별 검사두수 기준
[별표 1] 사육규모별 검사두수 기준 사 육 규 모 | 검 사 두 수 500두이하 | 20두 이상 501두 이상 ~ 1,000두 이하 | 30두 이상 1,001두 이상 ~ 5,000두 이하 | 50두 이상 5,001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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