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13조 (예방접종 종돈의 이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ㆍ예방주사ㆍ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방접종을 실시한 종돈장에서 이동되는 종돈 또는 후보돈은 생후 18주 이상인 것으로서 감별진단킷트법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②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제1항의 종돈장의 돼지에 대한 오제스키병 검사를 하는 때에는 이동 예정두수의 20% 이상을 검사하고 전두수 음성일 경우에 한하여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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