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13조 (예방접종 종돈의 이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3공포 · 2025-02-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ㆍ예방주사ㆍ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예방접종을 실시한 종돈장에서 이동되는 종돈 또는 후보돈은 생후 18주 이상인 것으로서 감별진단킷트법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제1항의 종돈장의 돼지에 대한 오제스키병 검사를 하는 때에는 이동 예정두수의 20% 이상을 검사하고 전두수 음성일 경우에 한하여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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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3 시행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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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