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1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ㆍ예방주사ㆍ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 따른 오제스키병 발생신고, 검사ㆍ예방접종실시, 검사증명서의 휴대,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출입통제ㆍ교통차단 조치, 소독 및 살처분 명령 등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5조의2,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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