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ㆍ예방주사ㆍ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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