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 (검사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ㆍ예방주사ㆍ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제6조에 따른 검사결과 오제스키병 양성돼지가 확인된 농장(이하 "발생농장"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육돼지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발생농장내 사람과 차량 등의 출입통제ㆍ교통차단 조치 및 축사의 소독 실시를 명하고 오제스키병 발생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발생농장 관할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오제스키병 양성 돼지와 같이 사육되고 있는 돼지중 모돈과 종돈은 전두수, 자돈과 육성돈은 별표 1의 사육규모별 검사두수 기준 이상을 각각 검사하여야 한다.
③발생농장의 돼지중 오제스키병 임상증상이 없는 돼지는 제1항의 이동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축을 목적으로 지정된 도축장으로 이동이 허용되며, 출하 도축장은 발생농장 관할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④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발생농장 출하 도축장을 지정하는 때에는 발생농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축장을 지정하되, 발생농장 돼지의 과거 출하형태ㆍ지역 여건ㆍ발생농장 소유자등의 의견 등을 참조하여 지정 도축장을 3개소까지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⑤가축방역기관의 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종돈장ㆍ돼지정액등처리업소ㆍ종돈검정기관 또는 종돈등록기관(이하 "종돈장등"이라 한다)에서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업소의 신고ㆍ등록 또는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발생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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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3 시행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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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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