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 (검사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3공포 · 2025-02-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ㆍ예방주사ㆍ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는 제6조에 따른 검사결과 오제스키병 양성돼지가 확인된 농장(이하 "발생농장"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육돼지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발생농장내 사람과 차량 등의 출입통제ㆍ교통차단 조치 및 축사의 소독 실시를 명하고 오제스키병 발생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발생농장 관할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오제스키병 양성 돼지와 같이 사육되고 있는 돼지중 모돈과 종돈은 전두수, 자돈과 육성돈은 별표 1의 사육규모별 검사두수 기준 이상을 각각 검사하여야 한다.
발생농장의 돼지중 오제스키병 임상증상이 없는 돼지는 제1항의 이동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축을 목적으로 지정된 도축장으로 이동이 허용되며, 출하 도축장은 발생농장 관할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발생농장 출하 도축장을 지정하는 때에는 발생농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축장을 지정하되, 발생농장 돼지의 과거 출하형태ㆍ지역 여건ㆍ발생농장 소유자등의 의견 등을 참조하여 지정 도축장을 3개소까지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가축방역기관의 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종돈장ㆍ돼지정액등처리업소ㆍ종돈검정기관 또는 종돈등록기관(이하 "종돈장등"이라 한다)에서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업소의 신고ㆍ등록 또는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발생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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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3 시행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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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