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상실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해등급 및 이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은 반드시 영 별표 2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②병원의 장해등급판정결과가 영 별표2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맥브라이드방식이나 미국의학협회(A. M. A.)방식에 의한 것인 때는 영 별표2에 규정된 방식에 의하여 재판정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장해등급판정결과가 병원마다 다른 경우에는 국ㆍ공립병원에 재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장해등급판정결과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이 영 별표2의 노동력 상실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별표상의 노동력상실률을 적용한다.
⑤피해자의 신체에 장해가 남았으나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어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도 노동력상실률에 해당하는 장해배상금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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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법정이율에 의한 단리연금 현가표 (5%의 때)
[별표 2] 법정이율에 의한 단리연금 현가표 (5%의 때) 1 | + | 1 | + | 1 | + | …… | + | 1 1+r | + | 1+2r | + | 1+3r | + | …… | + | 1+nr r n | 5% | | r n |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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