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8조 (월수입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조문 원문
①유족배상, 장해배상 및 휴업배상의 산정기초인 법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이나 월실수액은 사고발생 직전 3개월분의 평균액수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직전 3개월분의 평균액수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기관ㆍ국영기업체에 채용된 자등 사고직전 3개월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월실수액의 추정이 가능한 경우2. 월실수액이 계절에 따라 기복이 심하여 사고직전 3개월분의 수입을 평균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3.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수입액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구청장, 시장, 군수,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 기타 공신력있는 자에게 문서로써 조회하여 받은 회보에 의하여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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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2 시행된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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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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