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35조 (절차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송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조문 원문
①신청서를 접수한 심의회의 간사는 절차 제2호 및 제3호 서식(절차 "나"항 참조) 각 3부를 작성, 접수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법무부장관 경유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2부를 송부하여 사고의 발생사실과 당해 사고가 공무집행중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 장례비 또는 수리비의 사전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일이내에 절차 제2호, 제3호 서식을 작성 송부하되, 절차 2호서식 좌측상단에 청색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img id="149347999"></img>
②미국측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후 절차 제2호서식 7.란 "미국측 사전지급 금액"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송부한 경우에는 배상결정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③절차 제3호서식의 3.란에는 가해자의 신분을 해당란에 가위표로 표시하되, 가해자가 미8군에 배속된 한국군부대 소속 인원인 경우, 한ㆍ미양국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 및 손해가 한국군대나 미국군대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손해를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책임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란 "다"항의 한ㆍ미 합동란에 가위표를 하여야 한다.
④절차 제3호서식 4.란의 공무여부에 대하여 미국측 간사가 한국측 간사의 의견에 동의하면 동서식 5.란 "가" 및 "나"항의 책임비율에 대한 양측 간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심의회에서는 미국측의 의견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참작의 정도와 이유를 조사결과보고서 및 절차 제4호서식 7. 비고란(절차 "마"항 참조)에 명시하며, 요양비, 장례비 또는 수리비의 사전지급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절차 제4호 서식 5. 결정 이유란에 사전지급 결정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의 서식에 사용되는 정리번호(File No.)에는 다음의 약호를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49348001"></img>
⑥지구심의회가 법무부장관 경유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절차서식을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절차 서식 송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⑦미국측으로부터 절차 제2호 및 제3호서식을 회신받은 경우에는, 제36조제2항과 관련하여 절차 제2호서식 우측 상단과 절차 제3호서식 뒷면 우측 상단에 아래와 같은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img id="149348003"></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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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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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2 시행된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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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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