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필요적 구비서류가 완비된 신청서는 접수 즉일로 문서처리인을 찍어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국가사건, 지방자치단체사건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행협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지체없이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요양비조문 원문
    ① 치료비 조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치료비단가 기준은 심의회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청소재지의 종합병원 3개(그중 1개는 반드시 국립대학병원이어야 함)의 의료비 수가기준표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토지피해조문 원문
    ① 피해액조회는 당해 토지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② 토지의 복구비가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배상하되 잔존가격을 공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증거조사시의 유의사항조문 원문
    ① 사고경위 등에 관하여 가해 공무원소속기관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기관의 장(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은 제외한다)에게 사실조회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② 가해자 및 피해자의 고의, 과실유무는 문서로 요청하여 받은 형사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또는 사법경찰관의 송치의견서 사본 등에 의하여 판단한다.③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신청의 변경조문 원문
    ① 신청액을 초과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항목을 인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배상신청변경서를 받은 후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② 배상결정전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 또는 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지구심의회 송부사건조문 원문
    ① 지구심의회가 본부(특별)심의회에 심의결과보고서 및 사건기록을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② 본부(특별)심의회는 지구심의회의 심의결과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하도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배상금의 지급조문 원문
    서 또는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의 동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처리인을 찍어 접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경리부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배상금 지급의뢰를 하고, 경리부서는 결정된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송금하는 방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월례보고 등조문 원문
    명의 가나다순에 의하여 분류한 후 파일캐비닛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④ 배상신청사건중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심의, 결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월례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지연이유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절차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송부 등조문 원문
    는 다음의 약호를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49348001"></img>⑥ 지구심의회가 법무부장관 경유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에게 절차서식을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절차 서식 송부서에 의하여야 한다.⑦ 미국측으로부터 절차 제2호 및 제3호서식을 회신받은 경우에는, 제36조제2항과 관련하여 절차 제2호서식 우측 상단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배상금지급보고조문 원문
    ① 각 지구심의회 해당 검찰청 검사장은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절차 제8호서식(절차 "아"항 참조)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민특령 제7조 제1항 참조).② 지급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절차 제4호 및 제6호서식의 송부 등조문 원문
    호서식에 의한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지구심의회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동 심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공무외 사건에 대한 배상금사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배상사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공무외 사건에 대하여 배상사정을 한 때에는 간사는 1주일이내에 절차 제6호서식(절차 "차"항 참조) 3부를 작성하여 법무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절차 제4호 및 제6호서식의 송부 등조문 원문
    한 때에는 간사는 1주일이내에 절차 제6호서식(절차 "차"항 참조) 3부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 경유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장에게 2부를 송부하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배상사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심의회 구성 등조문 원문
    ① 본부심의회 및 소속 지구심의회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 후보자를 위원으로 위촉하
  • 제22조 ·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① 간사는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하여 별첨 사고유형별 기재례와 같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후 배상심의회의 심의에 회부한다.②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심의회 구성 등조문 원문
    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 후보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한다.③ 본부배상심의회 및 소속지구 배상심의회(이하 "배상심의회"은 "심의회"라 한다)의 간사는 당해 기관의 검사, 변호사 자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배상결정서의 작성조문 원문
    </img>⑦ 사전지급을 한 경우, 규칙 별지 제19호, 제20호, 제20호의2 서식의 배상액인용내역중 인용액란에는 사전지급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고,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배상액 인용내역중 비고란과 규칙 별지 제20호, 제20호의2서식의 배상액인용내역중 지급액란에는 인용액에서 사전지급금액을 공제한 실제지급금액을 기재한다.
  • 제36조 · 절차 제4호 및 제6호서식의 송부 등조문 원문
    우에는 한ㆍ미 양국이 각 50%,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 25%, 미국 75%에 가위표를 하여야 한다.⑥ 배상심의회는 공무외 사건에 대하여 심의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지구심의회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동 심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공무외 사건에 대한 배상금사정을 한 때에는 별지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절차 제4호 및 제6호서식의 송부 등조문 원문
    에게 2부를 송부하여 배상결정에 대한 합의를 한후, 절차 제7호서식에 의한 동의서 3부와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부동의서 1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및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배상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미측으로부터 합의 여부에 대한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신청인에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배상금의 지급조문 원문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대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④ 예금계좌를 통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국가배상사건인 때에는 규칙 별지 제23호서식(동의 및 청구서)에,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일 때에는 절차 제7호서식(동의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등 예금계좌송금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 제34조 ·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의 신청 및 동의조문 원문
    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을 추가로 첨부하여 사용한다.②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의 지급청구는 절차 제7호서식(동의서)에 의하고 지급청구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뒷면(배상금 지급청구위임장)을 첨부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절차 제4호 및 제6호서식의 송부 등조문 원문
    "바"항 참조) 3부를 작성, 법무부장관 경유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장에게 2부를 송부하여 배상결정에 대한 합의를 한후, 절차 제7호서식에 의한 동의서 3부와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부동의서 1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및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배상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미측으로부터 합의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하고, 추가적 구비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일단 접수한 후 추후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③ 필요적 구비서류가 완비된 신청서는 접수 즉일로 문서처리인을 찍어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국가사건, 지방자치단체사건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행협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지체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