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25조 (지구심의회 송부사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조문 원문
①지구심의회가 본부(특별)심의회에 심의결과보고서 및 사건기록을 송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본부(특별)심의회는 지구심의회의 심의결과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본부(특별)심의회는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을 지구심의회로 하여금 재심의토록 할 수 없다.
④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지구심의회의 위법ㆍ부당이 중대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2 시행된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