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5조 (신청서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배상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1. 신청서 기재사항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었는지 여부2. 신청인이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일 때에는 법정대리인표시가 되어 있는지 여부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인 표시가 되어있는지 여부 및 위임인이 수인인 경우 위임누락여부4. 신청권자 전원이 신청하였는지 여부(신청권자의 일부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 신청토록 하여야 하고 신청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포기서를 받아야 한다)5. 신청인이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예, 민법 제481조, 상법 제682조, 공무원연금법 제33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참조)에 의하여 대위신청하는 것인지 여부6. 법인이 신청인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명시여부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구비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이를 반려하여 보완토록 하고, 추가적 구비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일단 접수한 후 추후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③필요적 구비서류가 완비된 신청서는 접수 즉일로 문서처리인을 찍어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국가사건, 지방자치단체사건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행협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지체없이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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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2 시행된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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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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