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29조 (배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조문 원문
①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이 동의 및 청구서 또는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의 동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처리인을 찍어 접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경리부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배상금 지급의뢰를 하고, 경리부서는 결정된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대리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대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④예금계좌를 통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국가배상사건인 때에는 규칙 별지 제23호서식(동의 및 청구서)에,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일 때에는 절차 제7호서식(동의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등 예금계좌송금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토록 한다.
⑤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지급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우편으로 영수증(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인 경우 절차 제8호서식)을 송부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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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2 시행된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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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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