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신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액을 초과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항목을 인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배상신청변경서를 받은 후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②배상결정전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 또는 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배상신청변경서
[별지 제6호서식] 배상신청변경서 | 배상신청변경서 | 배상신청변경서 | 배상신청변경서 | 배상신청변경서 | 배상신청변경서 | 배상신청변경서 | 배상신청변경서 | 배상신청변경서 | 배상신청변경서 | 배상신청변경서 | 배상신청변경서 | 배상신청변경서 | 배상신청변경서 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국가 및 행협배상업무처리지침…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