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37조 (배상금지급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2공포 · 2025-02-1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조문 원문

각 지구심의회 해당 검찰청 검사장은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익월 5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절차 제8호서식(절차 "아"항 참조)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민특령 제7조 제1항 참조).
지급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 절차 제8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지출관은 계좌입금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증명문("○○은행, 계좌번호 ○○에, 금○○원을 입금하였음을 증명한다"은 뜻과 지출관의 서명)을 절차 제8호서식에 기재하고, 그 서식에 입금의뢰 명세서 사본, 국고금송금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절차 제4호서식의 작성 및 송부를 생략한 경우, 절차 제8호서식의 좌측 하단에 아래와 같이 표시하고 그 내역을 기재한다.<img id="14934859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2 시행된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