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요양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2공포 · 2025-02-1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조문 원문

치료비 조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치료비단가 기준은 심의회가 위치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청소재지의 종합병원 3개(그중 1개는 반드시 국립대학병원이어야 함)의 의료비 수가기준표에 의하여 치료비 단가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치료비단가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병원 관계자 및 피해자를 출석케 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병원에서 치료비를 감면하여준 경우 그 금액을 요양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향후 요양비를 일시에 배상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다음의 단할인법(호프만식)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가. 향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을 현재 일시에 전액을 배상하는 경우(예:향후의 치아보철대)<img id="149348435"></img>나. 향후 일정한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매월 또는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을 현재 일시에 전액배상하는 경우(예:향후 일정기간 계속 복용할 약대)<img id="149347995"></img>
치아보철, 신체장해로 인한 보철 등의 회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통계청장이 정기적으로 작성ㆍ공표하는 완전생명표에 정한 기대여명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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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2 시행된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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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