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19조 (토지피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액조회는 당해 토지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②토지의 복구비가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배상하되 잔존가격을 공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사실조회
[별지 제4호서식] 지 구 배 상 심 의 회 분류기호 :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사실조회 1. 지구배상심의회 년 국(행)제 호(신청인 : ) 사건처리에 필요하여 년 월 일 시경 에서 사고로 소유토지(임야)가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회하오니 . . .까지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회사항…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