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2조 (심의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심의회 및 소속 지구심의회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 후보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한다.
③본부배상심의회 및 소속지구 배상심의회(이하 "배상심의회"은 "심의회"라 한다)의 간사는 당해 기관의 검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 또는 공익법무관중에서 임명하고, 서기는 당해 기관의 6급 또는 7급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특별심의회 및 그 소속 지구심의회의 간사와 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간사는 심의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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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 번 | 진 단 내 용 | 체 크 사 항 | 체 크 사 항 1 | 심의회의 심의・의결 대상과 관련된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직무윤리 서약서
■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15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본부 / 지구 배상심의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본부 / 지구 배상심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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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2조 · 심의회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협정에 의한 배상사건의 준용제4조 · 신청서의 제출제5조 · 신청서의 접수제6조 · 증거의 조사제7조 · 신청의 적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