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36조 (절차 제4호 및 제6호서식의 송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이하 "민특령"이라 한다) 및 협정 제23조의 제5, 6 및 7항의…
1. 조문 원문
①공무사건에 대하여 배상결정을 한 때에는 간사는 3일이내에 절차 제4호서식(절차 "바"항 참조) 3부를 작성, 법무부장관 경유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장에게 2부를 송부하여 배상결정에 대한 합의를 한후, 절차 제7호서식에 의한 동의서 3부와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부동의서 1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및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배상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미측으로부터 합의 여부에 대한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신청인에게 배상결정통지를 할 수 있다(협정 제23조 제5항 "라"호 참조)
②배상신청금액 합계가 금 2,000,000원 미만인 사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차 제4호서식의 작성 및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1. 미국측이 전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2. 미국측이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지구심의회에서 미국측의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 범위내에서 배상금지급 결정을 한 경우
③법 제13조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사전지급을 한 경우 절차 제4호서식 3.란 "가"항 (1) "사전지급금액"에 그 금액과 내역을 기재하고, 3.란 "가"항 (2) "지급액"에는 배상금지급 결정금액에서 사전지급금액을 공제한 실제지급금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다.(제26조제7항 참조)
④미국측이 제35조제2항에 의하여 지급내역을 통지한 경우, 절차 제4호서식 3.란 "나"항 "미국측 사전지급금액"에 그 금액을 기재한다.
⑤절차 제5호서식 13. 분담율란은 제35조 제2항의 경우에는 한ㆍ미 양국이 각 50%,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 25%, 미국 75%에 가위표를 하여야 한다.
⑥배상심의회는 공무외 사건에 대하여 심의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지구심의회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동 심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공무외 사건에 대한 배상금사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배상사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공무외 사건에 대하여 배상사정을 한 때에는 간사는 1주일이내에 절차 제6호서식(절차 "차"항 참조) 3부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 경유 주한미군 배상사무소장에게 2부를 송부하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배상사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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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 「협정의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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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2 시행된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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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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