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1조 (역학조사의 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공포 · 2025-02-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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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공무원2. 소방청사,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장비3. 소방공무원의 의료기록 및 건강진단결과4. 현장소방활동이 수행된 장소, 건축물, 시설물5. 소방공무원이 접촉한 고체, 액체, 기체상의 물질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대상으로 특정하는 대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공무원2. 소방청사,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장비3. 소방공무원의 의료기록 및 건강진단결과4. 현장소방활동이 수행된 장소, 건축물, 시설물5. 소방공무원이 접촉한 고체, 액체, 기체상의 물질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대상으로 특정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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