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8조 (일상적 보건관리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2-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현장 소방활동에서의 스트레스 회복 및 심신건강관리 교육2. 신규임용자, 복직자 및 직무변경 직원 등에 대한 특별교육3. 소방보건e 시스템 활용 및 보안교육4. 그 밖에 소방관서 단위의 보건관리 특별교육
일상적인 보건관리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 보건안전 유해인자 및 위생관리 요령2. 보건관리수칙 및 보건관리세부기준에 포함된 사항3. 회복탄력성 등 정신건강을 위한 마인드 컨트롤 교육4.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등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치료절차5.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소방관서의 장은 보건관리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안 등 교육자료의 개발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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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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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