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9조 (소방보건e 시스템 정보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2-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이력을 소방보건e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구분하여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찾아가는 상담실 등 소방공무원 심리 상담을 실시할 경우 심리상담사로 하여금 그 결과를 소방보건e 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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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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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