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9조 (소방보건e 시스템 정보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이력을 소방보건e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소방관서의 장은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구분하여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찾아가는 상담실 등 소방공무원 심리 상담을 실시할 경우 심리상담사로 하여금 그 결과를 소방보건e 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세부 지정기준과 담당사무는 별표 1에 따른다.②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현장안전점검관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의 유해인자 파악 및 노출이력을 관리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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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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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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