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8조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2-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 주무부서의 장은 소방보건e 시스템 권한 관리자로서 소방공무원의 직위에 따라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권한 관리자는 직위에 따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권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권한 담당자가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권한 담당자는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소방보건e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권한 관리자는 권한 담당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직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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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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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