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7조 (보건관리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2-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 보건관리와 위생환경 조성에 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보건관리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정신건강관리 등을 포함한 보건관리 과목을 개발ㆍ편성(사이버교육 포함한다)하여 보건의식 함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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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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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