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4조 (유해물질 등 차단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 활동의 과정에서 유해물질과 감염균에 노출된 인체, 보호장비, 출동차량 등을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소방서별 한 군데 이상, 전용 세탁기와 세척 및 소독장비를 119안전센터(구조대)별 한 군데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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