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6조 (건강진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2-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접촉하는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은 가급적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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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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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