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6조 (소방보건e 시스템 운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2-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보건e 시스템 운영 및 입력되는 자료의 관리는 주무부서의 장이 관장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출동 및 활동정보 관리2. 재난현장 유해인자 노출이력 관리3. 특수건강진단 결과 및 건강진단 유소견자 관리4.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상담ㆍ진료 및 온라인 설문ㆍ분석 등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보건e 시스템의 운영책임자(권한 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1. 소속기관 및 시ㆍ도 소방본부 :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소방서 :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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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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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