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0조 (보건관리 전문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2-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2항의 보건관리 전문교육은 보건안전관리자과정, 보건안전기본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안전관리자과정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하고, 보건안전기본과정은 지방소방학교장이 실시하여야 한다. 각 과정별 교육내용과 실시기준은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장이 소방청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의 보건관리 전문교육 과정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소방청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에 보건관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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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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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