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8조 (건강진단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건강진단은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은 연 1회 실시하며,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에 준하여 소방관서에서 소방활동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방활동에 의한 위험요인과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상소견에 대한 관리ㆍ치료가 가능한 집단검진 검사항목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시건강진단은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의심케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소방관서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④정밀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관련증상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추가검사 및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⑤건강진단의 방법은 별표 2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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