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8조 (건강진단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2-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건강진단은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항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은 연 1회 실시하며,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에 준하여 소방관서에서 소방활동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방활동에 의한 위험요인과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상소견에 대한 관리ㆍ치료가 가능한 집단검진 검사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항에 의한 수시건강진단은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의심케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소방관서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관련증상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추가검사 및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건강진단의 방법은 별표 2에 따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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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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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