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5조 (심신안정 환경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2-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이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활동에 따른 외상사건 노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재난현장 활동 등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의 관리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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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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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