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 제22조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소속기관("소속기관"이란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말한다.)의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6조 및 시행세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공무원임용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3. 청원경찰임용예정자4.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제18조에서 정하는 통제구역에 상시출입하는 자(다만, 제한구역의 경우에는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 등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해당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검토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공무원이 아닌 비밀취급인가 신청예정자2. 연구 및 시설ㆍ장비의 공사ㆍ유지관리 등을 위해 제18조에서 정하는 보호지역에 1개월 이상 상시 출입하는 외부인력3. 그 외 보안담당관이 주요시설ㆍ장비 및 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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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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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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