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 제8조 (의안제출 및 심사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소속기관("소속기관"이란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말한다.)의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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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장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사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의안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이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사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의안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안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서면심의의 경우도 이와 같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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