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소속기관("소속기관"이란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말한다.)의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계 주무가 된다. 다만, 정보보안 안건의 간사는 동식물빅데이터팀 정보기획계 주무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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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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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