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소속기관("소속기관"이란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말한다.)의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제순에 따라 차순위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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