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 제18조 (보호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소속기관("소속기관"이란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말한다.)의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 장비, 자재 및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부터 제55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지역을 설정한다.1. 제한구역: 검역본부 및 지역본부의 실험실, 전기실, 보일러실, 동물사, 애완동물사, 계류장, 문서고, 영상정보(CCTV)보관실, 검역탐지견센터, 감시실2. 통제구역: 주 전산실, 차폐연구실, 보안 FAX실, 특별균독주보관실, 방역상황관제실, 변전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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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소속기관("소속기관"이란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말한다.)의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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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소속기관("소속기관"이란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말한다.)의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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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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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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