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소속기관("소속기관"이란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말한다.)의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역본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물질병관리부장이 되며, 위원은 식물검역부장, 동식물위생연구부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 동식물빅데이터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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