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 제21조 (보안업무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소속기관("소속기관"이란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말한다.)의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안업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업무 평가 시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연간 보안업무 및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 시행 사항2.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감사 점검에 관한 사항3. 보안심사위원회 개최와 실적에 관한 사항4.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증감에 관한 사항5. 부서별 업무분야별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6. 기타 보안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③검역본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평가 결과를 매년 보안업무추진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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