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 제15조 (비밀의 보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소속기관("소속기관"이란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말한다.)의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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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관 관리한다.1. 검역본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동식물빅데이터팀장, 각 부 주무과2. 지역본부: 운영지원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관 관리한다.1. 검역본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동식물빅데이터팀장, 각 부 주무과2. 지역본부: 운영지원과
②대외비문서는 검역본부 각 부서, 지역본부 각 부서 및 사무소 단위로 보관함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한다. 다만, 문서량이 적을 때에는 1개의 보관함을 지정하여 상단에 이중문을 설치하여 시건장치를 하거나 하단 서랍에 시건장치를 하여 일반문서함에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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