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소속기관("소속기관"이란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말한다.)의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보안업무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4. 보안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심사 요청하는 사항6.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소속기관("소속기관"이란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말한다.)의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소속기관("소속기관"이란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말한다.)의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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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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