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 제17조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소속기관("소속기관"이란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말한다.)의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 가축질병방역센터, 지역본부 및 사무소는 자체 실정에 맞게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하며, 규칙 제49조의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적용범위3. 반출 또는 파기시기(상황)4. 시행책임(일과중 또는 일과후로 구분)5.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6. 최종확인 및 보고7. 행정사항(비밀보관 장소 및 열쇠관리, 계획서의 비치, 반출 및 파기의 우선순위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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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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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