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 제20조 (자체 보안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소속기관("소속기관"이란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말한다.)의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보안진단의 날로 정하여 자체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보안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화요일에 실시한다.
②보안진단의 날에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보안교육 실시2. 비밀취급인가자 현황파악 및 조정 필요성 검토3. 비밀소유현황조사 및 재분류 검토4. 외래 출입통제 강화(공무 외 출입금지)5. 출입증 발급현황과 소유실태조사(공무원ㆍ민간인 등)6. 경비ㆍ수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7. 비상연락망 정비8. 공무통화의 암호화 조치와 사용통화 제한9. 실내단속 상태가. 창문ㆍ출입문ㆍ캐비닛ㆍ책상 고장 여부나. 소화기 사용가능 여부10. 기타 분야별ㆍ요소별 보안관리상태 전반
③보안진단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각 시정하고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통보 또는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기관 내 보안진단 결과를 종합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소속기관("소속기관"이란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말한다.)의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소속기관("소속기관"이란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말한다.)의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