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 제16조 (비밀보관 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와 소속기관("소속기관"이란 지역본부 및 사무소를 말한다.)의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에 의거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보직과 동시에 소관 비밀의 정 보관책임자가 된다.
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소관비밀의 부 보관책임자가 된다.1. 검역본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과, 동식물빅데이터팀장, 각 부 주무과의 보안업무 주무2. 지역본부: 운영지원과 보안업무 주무
대외비문서의 정 보관책임자는 검역본부 각 부서의 장, 지역본부 각 부서의 장 및 사무소의 장이 되고, 부 보관책임자는 당해 부서의 보안업무 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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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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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