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구성된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6조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ㆍ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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