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구성된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에 대면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참고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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