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구성된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규제과학혁신에 필요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규제과학혁신 관련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혁신제품의 제품화 지원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규제과학혁신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6. 규제과학혁신 국내외 공동연구, 부처협업 연구 등 그 밖에 규제과학혁신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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