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전문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구성된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발굴ㆍ기획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제안(요청)서에 관한 사항. 제안과제 중 계속과제 또는 기관지정과제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3.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연구기간, 연구내용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비의 정산 및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적부심의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침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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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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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