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분과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구성된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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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획ㆍ연구개발 분과위원회 : 규제과학정책 기획ㆍ조정, 투자계획, 중장기 추진계획 등 연구개발사업의 자문과 추진에 관한 사항2. 제품화 지원 분과위원회 : 혁신제품의 개발지원 및 평가기준의 공개, 규제정합성 검토 등 제품화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문인력 양성 분과위원회 : 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ㆍ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획ㆍ연구개발 분과위원회 : 규제과학정책 기획ㆍ조정, 투자계획, 중장기 추진계획 등 연구개발사업의 자문과 추진에 관한 사항2. 제품화 지원 분과위원회 : 혁신제품의 개발지원 및 평가기준의 공개, 규제정합성 검토 등 제품화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문인력 양성 분과위원회 : 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ㆍ평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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