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구성된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2.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5.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6.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장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8.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9.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
②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동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 부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互選)된 사람이 된다.
③영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소관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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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구성된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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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2.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4.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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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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