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구성된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2.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5.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6.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장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8.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9.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동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 부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영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互選)된 사람이 된다.
영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소관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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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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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