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위원 해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구성된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약처장 등은 각 위원이 영 제7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단, 전문위원회 위원의 경우 제7조제2호에 따라 검토한 과제에 신청한 경우에도 해촉할 수 있다.
②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8조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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