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연구개발 전문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구성된 식품ㆍ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사항을 전문적ㆍ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법 제7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연구개발 제도 전문위원회2. 식품 전문위원회3. 의약품 등 전문위원회4. 의료기기 전문위원회5. 안전성 평가 전문위원회
제1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전문위원회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 중 호선하며, 당해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전문위원회를 대표한다.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획조정과 소속 사무관(연구관)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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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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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